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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(’21.9.10.~10.8.)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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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.09.10 | 조회수 | 4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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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9.9실업급여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운영(참고고용지원실업급여과).hwp [125kb] 전국실업급여부정수급자진신고전담창구주소★.hwp [95kb] | ||||
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,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.
※ 출처 : 고용노동부 http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2680 |